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납입금 3,000만 원에 이자 1,027만 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게 되는 적금이 있습니다. 원금 대비 134% 수익률이 눈에 띄는데요, 적금 가입으로 건강검진비를 포함해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목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하여 중소기업에서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은행에서 보는 5년짜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대상부터, 가입금액, 가입자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구조 금리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5년형으로만 가입 가능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수령 (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은행 5% 단리, 중진공 3%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 (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 (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 (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가입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 외국인 가입 가능
-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 개인사업자 제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가입제한
은행별 1인 1계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가입금액 적립방법
최소 1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이내로 월 1회 납입 가능하고, 최초 가입한 금액으로 적립 가능
재직자: 월 10만 원~50만 원
기업: 월 2만 원~10만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취급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가입자 혜택
-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기업은행: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 하나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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